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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이르면 21일 영장 실질심사…`다스 실소유주` 최대 승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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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구속영장 청구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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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1일, 늦어도 22일 열릴 전망이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영장 법정에서 110억원대 뇌물 등 혐의뿐 아니라 다스 실소유 여부를 두고도 치열한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우선 어느 판사가 영장심사를 맡게 될지가 관심사다. 현재 영장전담부는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이언학(51·27기) 허경호(44·27기) 부장판사다.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로 모두 새로 부임했다.

검찰 측에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48·29기)과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48·29기) 등 수사를 주도한 부장검사를 직접 투입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검찰 소환조사에 입회한 강훈(64·14기) 피영현(48·33기) 박명환(48·32기) 김병철(43·39기) 변호사가 나서 검찰과 일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혐의 모두에 대해 치열하게 다툴 전망이다. 뇌물 혐의뿐 아니라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둘러싸고도 거센 다툼이 예상된다. 다스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벗지 못하면 다스 비자금 350억원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도 영장 발부의 관건이다.

영장심사는 비공개다. 영장판사가 홀로 재판장석에 앉고 이 전 대통령이 피의자석에 마주 앉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 오른쪽에는 변호인단이 앉는다.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심사는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해 점심 식사와 휴식 시간 등을 포함해 8시간 41분 만인 저녁 7시께 끝났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들과 서울중앙지검 조사실 옆인 1002호 휴게실에서 새벽까지 대기하다가 약 8시간 만인 이튿날 새벽 3시께 영장 발부 뒤 구속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도 영장심사 뒤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장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 당일 오전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출발해 법원에 도착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그는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오전 9시 14분께 자택을 나섰다.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하기까지는 약 8분이 걸렸다. 지난해 3월 30일 영장심사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9분께 서울 삼성동 자택에서 나서 11분 만에 법원에 도착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4월 말 남북정상회담과 6·13 지방선거 등을 고려해 기소 시점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지 않고 이달 안에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된 지 18일 만에 기소됐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이후 일정은 검찰의 영장 재청구 여부에 의해 좌우된다.

한편 이날 영장에는 이 전 대통령이 2007년 12월 대선 전 김백준 전 대통령 총무기획관을 통해 능인선원 주지인 지광 스님에게서 불교대학 설립 편의 등 청탁과 함께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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