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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檢, 이명박 前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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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 한정수 기자] [the L]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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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특경법 횡령, 특가법 조세포탈, 특가법 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날 문무일 검찰총장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그간의 수사 경과와 구속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 청구를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개별 혐의내용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수사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혐의고, 그런 중대한 범죄혐의들이 계좌내역이나 장부, 보고서, 컴 파일 등 객관적 자료들과, 핵심 관계자들의 다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 사실관계까지도 부인하는 데다가 과거 특검 이래 이 전 대통령의 절대적 영향력 하에 있던 사람들 중심으로 최근까지도 증거인멸과 말맞추기 계속돼 온 점 등 감안할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면서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긴 하지만 통상의 형사 사건과 똑같은 기준에서 똑같은 사법시스템 따른 절차 거쳐 처리돼야 하고, 우리(검찰) 시스템은 지금까지 이런 사안의 경우 구속수사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이미 범죄사실 중 일부 혐의에 대해 엠비 측 지시에 따른 종범이 구속돼 있고, 이번 수사 과정에서 핵심적 증거 인멸한 혐의로 실무자급 인사도 구속돼 있는 상황 감안할 때 영장 청구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사건 내에서 형평성 문제가 크게 흔들리게 된다는 점도 충분히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백인성 (변호사) , 한정수 기자 isbae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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