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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檢,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7년형·벌금 264억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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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식 거래와 투자 유치 등 혐의로 기소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32)에게 검찰이 징역 7년과 벌금 264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업무상 횡령·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희진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64억816만원, 추징금 13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그의 동생 이 모씨(30)에게 징역 5년, 벌금 245억원과 추징금 122억원을 구형했다.

이희진 씨 등은 2014년 7월~2016년 8월 금융당국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투자회사를 설립해 1670억여 원의 주식을 팔아 13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4년 12월~2016년 9월 증권방송에 출연해 특정 주식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를 퍼뜨려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2~8월 원금과 투자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이고 약 240억원을 모은 혐의도 받는다. 이희진 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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