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그의 동생 이 모씨(30)에게 징역 5년, 벌금 245억원과 추징금 122억원을 구형했다.
이희진 씨 등은 2014년 7월~2016년 8월 금융당국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투자회사를 설립해 1670억여 원의 주식을 팔아 13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4년 12월~2016년 9월 증권방송에 출연해 특정 주식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를 퍼뜨려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2~8월 원금과 투자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이고 약 240억원을 모은 혐의도 받는다. 이희진 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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