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檢, 이르면 오늘 MB 구속영장 청구…문무일 총장 결단 임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보라 기자]

머니투데이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등 혐의로 검찰의 피의자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the L]110억대 뇌물을 수수하고 다스(DAS)에서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해 검찰이 이르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16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 수사에 관한 보고를 받은 뒤 주말 동안 고심을 거듭해왔다. 문 총장은 대검찰청 간부들과 법리 검토 등 논의를 거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르면 이날, 늦어도 이번주 중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 수뇌부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중대하고 이 전 대통령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15일 검찰 조사에서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했다고 하더라도 실무진 선에서 보고 없이 했다" "조작된 문서로 생각된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당선된 2007년 말부터 재임 중이던 2012년까지 측근 등을 통해 뇌물 등 100억원대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여자 또는 전달자별로는 △삼성그룹 약 60억원(다스 미국 소송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22억5000만원△국가정보원 17억5000만원 △대보그룹 5억원 △김소남 전 새누리당 의원 4억원 등이다. 이 밖에 다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에 관여하고 다스의 미국 소송 과정에 국가공무원을 동원했다는 등의 혐의도 함께 받는다.

지난해 3월 소환조사 6일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66) 사례만 보더라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결정이 이번주를 넘기진 않을 전망이다. 2009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문제를 놓고 검찰이 시간을 끄는 동안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전례도 검찰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다음달 남북정상회담과 6월 전국 지방선거 등 대형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도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미루긴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전직 대통령의 전례에 따라 3일 뒤인 22일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열릴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 경우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3일 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 전 대통령은 1997년 영장심사제도가 생긴 이래 박 전 대통령 이후 역대 2번째로 영장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전담 판사의 영장 발부로 구속된 첫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이보라 기자 purpl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