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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주목! 이 조례] "고령자 사는 노후 주택 토방 낮춰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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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전국 최초 '건축진흥 특별회계 조례'…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

연합뉴스

토방 설치한 주택. [장성군 제공=연합뉴스]



(장성=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고령자가 많은 장성에는 지은 지 20년 넘은 낡은 주택이 무척 많은 편입니다. 이들 취약 계층에 주거 개보수를 지원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해 노인들 삶의 질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장성군이 전국 최초로 건축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 조례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근거해 입안한 것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과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주거급여법에 따라 의료·생계 수급자에게는 주택 관련 지원을 했지만, 보편적인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은 현실적으로 가로막혀 있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이들 제도권 밖에 있어 소외된 주거약자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장성군은 이번 조례를 통해 오래된 건물의 보수비, 장기 방치 건축물 안전 관리, 건축 사용승인 현장 조사 비용, 토방 낮추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의무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준공 20년이 넘은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기관 안전진단 용역을 대행할 수 있게 됐다.

준공 5년이 넘은 공동주택 공공시설 보수비를 지원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도 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가 27%를 차지하는 장성군의 실정을 고려하면 이번 조례로 저소득 고령층의 주거안정에 많은 도움을 줄 전망이다.

실제로 장성군은 이색적인 실버복지 사업으로 '토방 낮추기 사업'을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토방은 널빤지를 깐 마루와 마당 사이에 마당보다 조금 높게 흙으로 조성한 계단으로 옛날식 주택에 주로 설치돼 있다.

토방 낮추기 사업은 토방에 쉽게 오를 수 있도록 마당과 토방 사이에 계단이나 경사로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다.

연합뉴스

장성군 청사 전경. [장성군 제공=연합뉴스]



이른바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장애물 없애기(Barrier Free)'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장성군이 주택 1만5천686가구를 모두 조사한 결과 1천228가구에서 토방 설치를 신청했다.

지난해 2억9천900여만원을 들여 185가구에 토방을 설치한 데 이어 올해는 3억3천600여만원의 예산으로 208가구에 토방을 설치할 예정이다.

애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었지만 법정 수급권자에 포함되지 못한 저소득층 장애인과 거동 불편인 등 주거약자로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이 조례 특별회계의 운영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정부의 보조금,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장성군은 매년 1억5천만원 규모의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징수해 왔다.

조례는 특별회계의 용도를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이나 산업과 관련해 연구·개발·보급에 필요한 비용, 창업 지원 비용, 저소득층과 소년·소녀 가장 주거안정 비용, 건축물 안전 조치를 위한 긴급 예비비 등으로 규정했다.

2016년 3월 조례를 제정한 후 지난해까지 주거 취약계층 개보수 지원 14가구, 준공 20년 지난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안전진단 용역 대행 600가구, 준공 5년이 지난 공동주택 공공시설 보수비 지원 285가구 등을 지원했다.

또 장기방치건축물 안전관리 추진 1천만원, 건축 사용승인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비 지급 5천만원, 토방 낮추기 사업 185가구에 3억여원 등의 실적을 기록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특별회계 조례 운영으로 건축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높아지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도 이바지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 전문은 장성군의회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자치법규 검색 란(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search_new.jsp)에서 찾아볼 수 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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