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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자동차전용도로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3년간 53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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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한달간…심야시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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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이진성 기자 = 서울 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심야시간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8일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륜차나 보행자의 통행이 금지되고, 주·정차가 금지돼 있음에도 이로 인한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내놨다, 집중 단속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4월 18일까지 한달간이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망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심야시간(오후 10시~오전 6시)에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서울경찰청이 집중단속을 꺼내든 배경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실제 최근 3년간 서울 자동차전용도로 도로별·사고유형별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보행사고 18명, 주·정차 추돌 11명, 시설물 충돌 12명, 2차 사고 6명, 기타 6명 등 총 53명에 달한다. 이 중 38명(73%)은 시야가 어둡고 과속 등 법규위반 행위가 일어나기 쉬운 심야시간(오후 10시~오전 6시)에 사고를 당했다

도로별로 보면 올림픽대로가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변북로 12명, 동부간선도로 7명, 서부·동부 각 4명 등이었다.

유형별로는 도로 무단횡단 등 보행사고가 18명, 진입램프 등에서 시설물 충돌사고 12명, 불법 주·정차 차량 추돌사고 11명 등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은 도시고속순찰대와 관할 경찰서는 합동으로 한강공원 부근 등 보행사고 위험지점이나 과거 사망사고 발생 지점 위주로 이동식장비 과속단속 등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항 방침이다,

또 사고방지를 위해 한강사업본부와 서울시설공단과 협업해 무단횡단 금지 경고판을 설치하고, 충돌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의 시인성을 보완하는 등 시설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일반도로와 달리 고속으로 주행하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이나 주·정차 위반행위가 사망사고로 직결되고 있는만큼 법규를 준수해 달라"며 "교통사고나 차량고장 시 안전에 유의해 안전삼각대 등을 설치하고 즉시 도로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계자는 이어 "야간에는 불꽃신호기 등을 작동해 본인과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용도로에서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여객자동차 등의 경우 차고지 같은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심야시간(밤 12시~오전 4시)에 1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밤샘주차 위반으로 과징금 20만원 및 영업정지 5일 경합 처분이 내려진다. 전용도로 주·정차 위반 시에는 교통범칙금 5만원이 부과된다.
jin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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