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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대선 전엔 野 "개헌" 文대통령은 '소극적'… 당선 이후 공수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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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발의 개헌, 38년만에 처음

최근 개헌(改憲) 논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이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한이 쏠려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비롯돼 '분권(分權)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대선 당시 여야 후보는 일제히 개헌을 주요 공약(公約)으로 내걸었다. 5당(黨) 대선 주자 모두 "내년(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 모두 '권력 구조 개편'에 초점이 맞췄다.

당시 민주당 내 친문(親文) 의원들을 제외한 여야 후보들은 '대선 전 개헌'과 '조기 대선과 동시 개헌'을 주장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은 개헌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다른 대선 후보들은 "개헌에 소극적"이라며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민주당 비문(非文) 개헌파 의원들도 문 대통령에게 "개헌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1월 10일 신년 연설에서 "(국회 합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더욱 일찍 개헌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국회를 압박했다. 6·13 지방선거 때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도 했다. 하지만 개헌에 적극적이던 자유한국당은 거꾸로 개헌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고 한 발을 뺐다. 개헌에 대한 공수(攻守)가 뒤바뀐 것이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 가동된 국회 개헌특위가 구체적 합의 없이 활동을 마감하자 문 대통령은 "3월 중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시간표도 제시했다. 청와대는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주도하에 '정부 개헌안'을 마련하는 작업에도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 개헌안을 국회에 정식 발의한다는 방침인데,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1980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간선제 개헌안' 발의 이후 38년 만에 처음이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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