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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文대통령 '개헌 방아쇠' 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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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준비 비난하는 야당 무책임" 4년연임 개헌안 21일 직접 발의

野 "일방통행식 관제 개헌이자 제왕적 대통령 연장" 거센 반발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개헌 초안을 보고받고 오는 21일 개헌안을 국회에 정식 발의하기로 했다.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낸 것은 1980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간선제 개헌안' 이후 처음이다. 개헌안이 발의되면 국회는 늦어도 5월 19일까지 찬반 표결을 해야 한다.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개헌안이 통과되면 6·13 지방선거에서 찬반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가) 1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어 더 이상 개헌안 발의를 늦추기 힘들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은 "일방통행식 관제(官製) 개헌이자 제왕적 대통령제 연장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6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개헌안 표결로 여야가 정면 격돌하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헌법자문특위가 이날 보고한 개헌 초안은 권력구조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바꾸고, 대통령 권한은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일부 축소하는 복수안을 담았다. 문 대통령은 정해구 특위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뒤 "국회 쪽에 많은 권한을 넘겨서 견제 감시권을 높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조차도 좀처럼 국민들이 동의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또 "(국회에 대한 불신으로) 지금 단계에서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 왔던 '제왕적 대통령 권한 축소'와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편'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야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는데,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60일의 국회 심의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21일에는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개헌안 표결은 발의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한 헌법 규정에 따라 5월 19일까지는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선거를 불과 20여 일 앞두고 개헌 찬반 논란이 정국의 핵심 이슈로 떠오를 수밖에 없게 됐다. 하지만 야당은 "개헌의 근원적 이유인 '제왕적 대통령' 문제를 외면한 마이웨이 개헌"이라고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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