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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검찰총장 “검사의 경찰 수사지휘 유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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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문 대통령 “검·경 수사권 조정” 강조한 날

문 총장, 국회서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 밝혀

“경찰에 수사종결권 주는 것도 안돼”

“공수처 행정부에 둬 위헌 소지 없애야” 주장도



한겨레

문무일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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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은 13일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검사의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는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며 수사지휘권 폐지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경제·금융 등 특별수사에 한정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도 반대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의 주요 방안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강조하며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려는 움직임과 차이가 있다.

문 총장은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검사의 사법 통제가 폐지되면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수사 오류에 대한 즉시 시정이 불가능해진다”며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를 반대했다. 문 총장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소추기관이 아닌 경찰에 소추결정권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문 총장은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을 경제·금융 등 특별수사로 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대 민주국가 중 법률로 검사의 수사를 금지,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검찰은 “대형 부정부패 사건, 다수의 국민의 피해를 입은 사건 등 고도의 수사 능력과 정밀한 법률 지식,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직접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인지 부서의 조직, 인력 조정을 통해 직접수사를 전향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의 이날 답변은 문재인 정부가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권력기관을 개혁하려는 계획과 거리가 있다. 청와대는 지난 1월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고 아무 제한 없는 직접수사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검찰의 직접수사를 경제·금융 등 특별수사에 한정하고 나머지 사건은 경찰이 일차적으로 맡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문 총장의 이날 발언은 이와 배치된다. 또 지난 2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가 수사지휘권 폐지를 권고한 것과도 정반대의 입장이다.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경찰청과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검찰의 입장을 피력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에 대해선 “국회의 논의 결과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존중하겠다”면서도 “공수처 도입 과정에서 삼권분립 등 헌법에 어긋난다는 논쟁이 있어 그 부분을 제거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독립기구인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어, 공수처를 행정부 소속으로 둬야 한다는 얘기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경찰대생 및 간부후보생 합동 임용식에 참석해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수사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일”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송경화 정유경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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