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권력구조 분야에 대한 논의’를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고 지방선거 때 동시 투표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연임 대통령제’로 바꾸는 안을 사실상 확정한 상태다. 현재는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나설 수 없지만, 연임제에선 가능하다. 다만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문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다.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건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방침이라며 반발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라고 해도 대통령이 국회가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개헌안을 발의하는 건 앞뒤가 안맞다”며 “자문특위가 선보인 22개 개헌안 쟁점 중엔 대통령 권한 축소와 관련된 항목도 없다”고 지적했다.
4년 연임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금보다 더 강한 통제를 희망하는 것 같다.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집권여당은 속성상 통제를 희구(希求)하려는 속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태옥 의원도 “4년 중임제든 연임제든 대통령의 권한을 극도로 강화시키는 방향”이라며 “일방적 독주와 독선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나 야당에선 통일된 안(案)을 내놓지 못해 회의는 아무 소득 없이 끝났다. 국무총리를 어떻게 선출할 지, 총리에게 어떤 권한을 줄 지를 두고 의견이 달랐다. 이종구 한국당 의원은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는 상황에서 권력을 분산하고 내치와 외치를 구분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이 책임지는 헌법구조를 유지하되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정도가 어떻겠나”라고 제안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사견 임을 전제로 “여당이 중심이 된 다수 연합이 추천하는 총리가 제청하는 내각에 대해 국회가 인준권을 가지는 게 의견 차이를 좁힐 대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안상수 한국당 의원은 의회의 다수당이 행정부 구성권을 갖는 ‘의원내각제’를 하자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현재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소수자 보호, 사회 양극화 대응 등 다양한 욕구가 있다”며 “오히려 내각제가 더 적당한 정치체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유민봉 한국당 의원은 “가부장적 문화로 대표되는 국가 차원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분권적인 의원내각제로 가야 되는 게 시대적인 방향성”이라며 “다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국가연속성을 보장하되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내각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할하도록 전환해 총리 권한이 강화되고 대통령 권한이 약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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