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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文대통령 '4년 연임제' 추진에 野 반발…헌정특위 '공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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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0일께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담은 헌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할 것으로 알려지자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분산할지를 두고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고, 국회 개헌 논의는 또다시 공전 했다.

12일 오후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권력구조 분야에 대한 논의’를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고 지방선거 때 동시 투표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연임 대통령제’로 바꾸는 안을 사실상 확정한 상태다. 현재는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나설 수 없지만, 연임제에선 가능하다. 다만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문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다.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건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방침이라며 반발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라고 해도 대통령이 국회가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개헌안을 발의하는 건 앞뒤가 안맞다”며 “자문특위가 선보인 22개 개헌안 쟁점 중엔 대통령 권한 축소와 관련된 항목도 없다”고 지적했다.

4년 연임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금보다 더 강한 통제를 희망하는 것 같다.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집권여당은 속성상 통제를 희구(希求)하려는 속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태옥 의원도 “4년 중임제든 연임제든 대통령의 권한을 극도로 강화시키는 방향”이라며 “일방적 독주와 독선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나 야당에선 통일된 안(案)을 내놓지 못해 회의는 아무 소득 없이 끝났다. 국무총리를 어떻게 선출할 지, 총리에게 어떤 권한을 줄 지를 두고 의견이 달랐다. 이종구 한국당 의원은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는 상황에서 권력을 분산하고 내치와 외치를 구분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이 책임지는 헌법구조를 유지하되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정도가 어떻겠나”라고 제안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사견 임을 전제로 “여당이 중심이 된 다수 연합이 추천하는 총리가 제청하는 내각에 대해 국회가 인준권을 가지는 게 의견 차이를 좁힐 대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안상수 한국당 의원은 의회의 다수당이 행정부 구성권을 갖는 ‘의원내각제’를 하자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현재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소수자 보호, 사회 양극화 대응 등 다양한 욕구가 있다”며 “오히려 내각제가 더 적당한 정치체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유민봉 한국당 의원은 “가부장적 문화로 대표되는 국가 차원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분권적인 의원내각제로 가야 되는 게 시대적인 방향성”이라며 “다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국가연속성을 보장하되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내각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할하도록 전환해 총리 권한이 강화되고 대통령 권한이 약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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