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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1천700만원 인출 보이스피싱범 신고 2분만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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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중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하려던 40대가 신고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12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9분께 상당구의 한 은행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했다.

순찰차 3대에 탄 경찰관 8명은 지령을 받은 지 2분 만에 해당 은행에 도착했다.

경찰은 2명씩 조를 나눠 은행 출입문을 막은 뒤 2층에 있던 A(46)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 1천750만원을 인출해 중국으로 송금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 관계자는 "오늘 입금된 1천만원이 넘는 돈을 한꺼번에 찾으려고 하는 점이 수상해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logo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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