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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美법원은 포스코 손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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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미국 상무부의 포스코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었다. 현대제철에 이어 포스코도 CIT에서 일부 승소함으로써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대신 미국 사법부에 직접 제소하는 방안이 실효적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CIT는 지난 8일 포스코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상무부에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한 상계관세를 재산정하라는 환송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은 미 상무부가 2016년 9월 20일 포스코 냉간압연강판에 59.72%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같은 해 포스코가 제소한 것이다. AFA는 기업이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우리 정부와 철강업계는 상무부의 AFA 남용을 지적해왔다.

미 철강 업체는 2015년 7월 한국산 냉간압연강판이 한국 정부로부터 불법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무부에 조사를 요청했다. 상무부는 2015년 12월 16일 예비판정에서 반덤핑 조사가 종결되는 '미소마진'(2% 이하)에 해당하는 0.18%를 부과했다. 그러나 상무부는 이후 최종 판정에서 포스코가 일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미 철강 업체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AFA를 적용해 59.72%의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포스코는 이에 CIT에 소송을 제기했다. CIT는 1월에도 상무부에 현대제철에 부과한 관세율을 다시 산정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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