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소송은 미 상무부가 2016년 9월 20일 포스코 냉간압연강판에 59.72%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같은 해 포스코가 제소한 것이다. AFA는 기업이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우리 정부와 철강업계는 상무부의 AFA 남용을 지적해왔다.
미 철강 업체는 2015년 7월 한국산 냉간압연강판이 한국 정부로부터 불법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무부에 조사를 요청했다. 상무부는 2015년 12월 16일 예비판정에서 반덤핑 조사가 종결되는 '미소마진'(2% 이하)에 해당하는 0.18%를 부과했다. 그러나 상무부는 이후 최종 판정에서 포스코가 일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미 철강 업체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AFA를 적용해 59.72%의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포스코는 이에 CIT에 소송을 제기했다. CIT는 1월에도 상무부에 현대제철에 부과한 관세율을 다시 산정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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