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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경남농협, 무허가축사 적법화 긴급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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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경남지역 축협 경제상무들이 12일 밀양축산농협 회의실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경남농협 제공)2018.3.12./뉴스1©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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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뉴스1) 남경문 기자 = 경남농협은 12일 밀양축산농협 회의실에서 도내 모든 축협 경제상무가 참석한 가운데 '가축분뇨법 일부 개정'에 따른 무허가축사 적법화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경남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1단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따라서 참석자들은 이날 가축분뇨법 일부 개정의 주요한 내용을 검토하고 1단계 대상 축산농가에서 기한 내까지 최대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1/4분기 축산경제 사업추진 전략회의에서는 도내 우수 축산물 판매를 활성화를 하기 위해 각종 정보교류와 함께 도시축협과 산지축협 간 상생방안 등을 토의했다.

그뿐만 아니라 젊은 층과 소통하는 축산물 브랜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NC 다이노스와 함께할 수 있는 전략적 홍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육수 경남농협 경제부본부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긴급 대책회의를 계기로 경남 관내 축산농가가 최대한 적법화 절차를 이행하고, 미래 지속할 수 있는 축산업 발전을 위해 경남농협과 각 축협에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news234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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