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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부부싸움 중 가스총으로 아내 위협한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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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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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부부싸움 중 아내를 가스총으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7일 오전 1시 50분께 인천 남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57·여)를 가스총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만취 상태에서 아내와 다투다가 홧김에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가스분사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받은 용도에 맞지 않게 총포를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이 최근 20여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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