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회 측은 "헌재의 사법고시 폐지 합헌 결정은 헌법상 기회균등권과 사회적 특수계급제도 불인정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2016년 9월과 2017년 12월 사시 폐지를 담은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습니다.
백 교수는 "판·검사 등 공직에 접근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미국이나 일본처럼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시폐지와 관련한 헌법소원은 이번이 마지막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헌법소원은 권리를 침해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는데, 지난해 12월 31일 사시가 폐지되면서 다음 달부터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법학교수회는 로스쿨을 유치하지 않고 기존 법과대학을 그대로 두는 대학의 법학교수들로 이뤄진 단체로, 2013년 3월 사법시험 폐지 반대와 예비시험 도입을 목표로 설립됐습니다.
[ 조성진 기자 / tal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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