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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법학교수회 "사시 폐지 위헌"…마지막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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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법학교수회가 로스쿨 졸업생만 응시할 수 있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오늘(12일)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법학교수회 측은 "헌재의 사법고시 폐지 합헌 결정은 헌법상 기회균등권과 사회적 특수계급제도 불인정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2016년 9월과 2017년 12월 사시 폐지를 담은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습니다.
백 교수는 "판·검사 등 공직에 접근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미국이나 일본처럼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시폐지와 관련한 헌법소원은 이번이 마지막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헌법소원은 권리를 침해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는데, 지난해 12월 31일 사시가 폐지되면서 다음 달부터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법학교수회는 로스쿨을 유치하지 않고 기존 법과대학을 그대로 두는 대학의 법학교수들로 이뤄진 단체로, 2013년 3월 사법시험 폐지 반대와 예비시험 도입을 목표로 설립됐습니다.

[ 조성진 기자 / tal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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