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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4월 25일 액면분할’ 삼성전자, ‘4월 30일 거래재개’…매매정지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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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서승범 기자]앞으로 상장사의 주식분할로 인한 매매거래정지기간이 3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4월 25일 액면분할을 예정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3일 매매일간 거래정지 후 4월 30일 거래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증권·선물회사·자산운용사 등으로 이뤄진 TF의 논의 결과 금년 정기주주총회부터는 정배수 주식분할 등을 실시하는 상장법인의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을 3매매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은 삼성전자 주식분할 결정으로 장기간 매매거래정지시 시장 충격 및 환금성 제약이 우려돼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TF를 구성·운영한 바 있다.

TF는 기존 상장규정상 주식분할 효력발생 이후에는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만으로 상장하는 주권 교부 전 상장과 신주의 발행절차를 마친 후 상장하는 교부 후 상장이 모두 가능했던 것을 앞으로는 주권교부전 상장을 원칙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식분할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JW생명과학, 만도, 휠라코리아, KISCO홀딩스, 한국철강, 한국프랜지공업, 한익스프레스, 보령제약 등 9개 사다.

예탁원 관계자는 “현행 상장규정상 교부 전·후 상장이 모두 가능했으나 2015년 이후 주식분할을 실시한 기업은 모두 교부 후 상장방식을 취해 신주권효력발생, 주주권리확정 및 주권교체발행 소요기간 등으로 최소 10거래일 이상 매매거래정지가 이뤄졌다”며 “이는 발행기업이 주식업무처리 절차를 보다 충분한 일정을 잡고 진행하는 오랜 관행에 기인한 것으로 매매거래정지에 따른 환금성 제약 등 거래불편 해소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현행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교부前 상장 및 교부後 상장 절차를 분리, 명문화하고 변경상장 신청 절차를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한 신청서류로 대체하는 등 일부 개선할 계획이다.

예탁결제원도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가 기준일 익일에 즉시 확정 가능한 정배수 주식분할 등인 경우 구주권제출기간 만료일 익일(주식분할 효력발생일)까지 예탁자계좌부 기재확인서 발급절차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이와는 별도로 올해 중으로 기업의 신규자금조달이 없는 신주발행 시 무정지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시스템상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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