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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文대통령 개헌안, '4년 연임 대통령제' 도입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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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위(위원장 정해구)가 오는 13일 헌법 개정 자문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특위는 이에 앞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청사별관에서 개헌 자문안을 최종 확정할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자문특위는 이날 의결을 거쳐 13일 오후 개헌 자문안의 대략적 내용을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개헌 자문안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국회에 발의할 개헌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달 13일 구성된 헌법자문특위는 개헌 쟁점 등에 따라 총강・기본권 분과, 정부형태 분과,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 국민참여본부 등으로 나뉘어 활동해왔다.

자문특위는 정부형태 또는 권력구조 개편 방향을 임기 4년의 연임이 가능한 대통령제로 잡았고, 헌법에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자는데 공감한 것을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밖의 주제에 대해서는 위원들간의 이견이 있어 12일 오전까지도 대략적인 방향도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특위는 지난 7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조문화 작업을 위해 헌법개정 요강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했다.

자문특위는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연임 대통령제’로 바꾸는 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확정한 상태다. 애초 자문특위에서 거론되던 ‘4년 중임(重任) 대통령제'는 논의 과정에서 ‘4년 연임(連任) 대통령제'로 가닥을 잡았다.

중임제에서는 연속성과 관계 없이 한 차례 대통령을 지낸 뒤에도 두번째 임기를 위한 대선에 출마할 수 있지만, 연임제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자격이 있어야지만 두번째 대통령 임기를 위한 선거전에 나설 수 있다. 연임제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재선을 위한 대선에서 패배하면 다음 임기에서 재출마가 불가능한 셈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연임이 불가능하다. 현행 헌법 128조 2항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조항은 개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 선출 방식과 관련해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은 도입 여부가 불투명하다. 자문특위가 여론수렴을 위해 개설한 홈페이지에 따르면, 12일 오전 현재, 대선 결선투표제에 대한 반대 여론은 1만5275명, 찬성 여론은 4219명으로 반대 여론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수도(首都)’ 조항은 개헌안에 직접 지명을 넣는 대신 ‘법률로 수도를 정한다’는 취지의 조문을 넣는 방식으로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무현정부 때인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법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한 뒤 헌법에 수도를 관련 조항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당시 헌재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건설하기 위한 신행정수도법을 ‘관습헌법’을 근거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편 헌법 전문(前文)에 포함될 역사적 사건 목록에 지난해 벌어진 촛불집회는 포함되지 않는다. 나머지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의 사건은 포함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일부 조항에서는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법 조항마다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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