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4 (월)

충북도의회, 13일 '선거구 획정' 원포인트 임시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청주시의원 1명 증원·선거구 조정 등 조례 개정

뉴스1

© News1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충북·세종=뉴스1) 송근섭 기자 = 충북도의회가 13일 6·13지방선거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연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13일 오후 2시 열리는 제36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충청북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조례안에는 6·13지방선거에 적용될 도내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 변경사항 등이 담겼다.

충북도는 12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충북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그대로 개정조례안에 반영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청주시의회 의원은 기존 38명에서 39명으로 증원되고, 옛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에 따라 청주지역 선거구도 조정됐다.

청주를 제외한 다른 시·군의회는 2014년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한다.

songks8585@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