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6 (수)

삼성전자, 액면분할 위한 거래정지…'3일'로 단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삼성전자, 결정 후 확정

정지 기간 없애는 방안은 기술적 문제로 불가능

올해 액분 예정인 만도, 한국철강 등 10개 기업도 동일잣대 적용

이데일리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액면분할을 앞둔 삼성전자(005930)의 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3일로 최종 결정됐다. 구체적인 날짜는 삼성전자의 일정에 따라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이 같은 거래정지 기간 축소는 향후 액면분할을 하게 될 다른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12일 한국거래소는 국내 코스피 시가총액 1위 상장사인 삼성전자의 액면분할에 따른 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당초 3주에서 3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장이 우려한 삼성전자의 거래 정지로 인해 초래되는 시장 혼란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거래소는 지난 1월 31일 삼성전자가 공시를 통해 액면가를 50분의 1로 분할할 예정이라고 밝힌 이후 한국예탁결제원, 삼성전자와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거래정지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왔다. 당초 삼성전자가 계획한 거래정지 기간은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였다. 하지만 시총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거래가 3주 이상 정지될 경우 코스피 시장 전체의 왜곡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TF는 삼성전자의 거래정지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강구했고 3일 정지안을 확정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정지 기간을 아예 없애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불가능하다”며 “현재로선 3일이 최소 정지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올해 액면분할을 추진 중인 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3일간의 거래정지 기간이 적용된다. 올해 액면분할을 추진 중인 기업은 만도(204320), 한국철강(104700), JW생명과학(234080), KISCO홀딩스(001940), 휠라코리아(081660), 한국프랜지(010100)공업 등 10개 종목이다. 거래소는 장기적으로 상장사가 액면분할을 하더라도 아예 거래 정지 기간을 두지 않아도 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아직 삼성전자의 거래 정지 일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거래소 관계자는 “우선 거래정지 기간 단축만 결정한 상황으로 구체적인 날짜는 삼성전자가 회사의 사정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며 “향후 액면분할을 계획 중인 기업들도 각자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