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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한겨레> 제7회 인권보도상 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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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8살 현장실습생은 왜 죽음으로 내몰렸나’ 연속보도



한겨레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7회 인권보도상 시상식 뒤 <한겨레> 고한솔(오른쪽부터), 김미향, 이지혜 기자가 정규성 한국기자협회장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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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고한솔·김미향·허호준·이지혜·신지민 기자의 ‘18살 고교실습생은 왜 죽음으로 내몰렸나’ 연속보도가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상하는 제7회 인권보도상 본상에 선정됐다.

고한솔 기자 등은 지난해 11월19일 고교 현장실습생 신분이던 이민호 군의 죽음 이후, 정부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제도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이후 정부는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모든 현장실습 업체에 대한 실태점검 방침을 발표했다.

인권보도상 심사위원장을 맡은 황대일 <연합뉴스> 콘텐츠총괄본부장은 이날 인권위와 한국기자협회 주관으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의 구조적 병폐에 착안해 참사 원인과 과정을 짚고 모범적인 해법을 제시했다”며 “인간의 존엄성 향상이 경제와 문화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가운데 언론이 인권 취약 지점을 낱낱이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로 7회를 맞은 인권보도상은 인권위와 한국기자협회가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의 확산과 정착에 기여한 인권보도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수여된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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