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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대법원 '스타타워 먹튀 논란' 론스타에 "392억 가산세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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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1000억원대 법인세 중 392억원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미국 론스타펀드Ⅲ(US)엘피와 론스타펀드 론스타펀드Ⅲ(버뮤다)엘피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론스타는 2001년 벨기에 자회사 '스타홀딩스'를 앞세워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를 사들인 뒤, 2004년 건물을 매각해 시세차익 약 2500억원을 남겼다.

이에 세무당국은 매각 이득이 스타홀딩스가 아닌 미국 론스타펀드Ⅲ로 흘러갔다며 2005년 양도소득세 1000억원을 부과했다. 론스타는 소득세 부과 취소소송을 냈다.

소송은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론스타펀드Ⅲ 가 과세대상이지만 법인세 대상이라 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결론으로 끝났다.

세무당국은 재차 법인세 1040억원을 론스타에 고지했다. 이 중에는 론스타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한 데 따른 가산세 392억원도 포함됐다. 론스타 역시 다시 소송을 냈다.

법원은 가산세 392억원의 산출근거가 없으니, 나머지 법인세만 부과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세무당국이 산출근거를 제시하며 가산세 392억원을 다시 부과했다. 론스타는 다시 취소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론스타펀드Ⅲ 가 주식 양도 소득의 실질 귀속자임에도 과세 회피를 위해 벨기에 법인 스타홀딩스를 설립해 납세의무자 확정을 어렵게 했다고 봤다.

1·2심도 론스타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범종 기자 joker@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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