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친모와 지인, 각각 금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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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영아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여 숨지게 한 30대 어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재판부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씨와 A씨 지인 B(30대)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8월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인 뒤 엎어 재우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검 결과, 아기는 감기약 속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독성 작용을 하고, 코와 입이 동시에 막혀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이들은 아기가 칭얼대며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국에서 구입한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였다.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포함된 성인용 감기약은 심각한 부작용으로 영유아가 사망할 수 있어 만 4세 미만 아동에게는 투약을 권고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아들의 사망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수사 초기 감기약을 먹인 사실을 감추는 등 범행 후 사정도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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