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3 (일)

성범죄대책위 "미투 `2차피해` 예방책 마련 필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를 계기로 법무부에 꾸려진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가 성범죄 피해자들을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12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에서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을 논의한 뒤 "법무부와 검찰은 피해자들이 가해자 등으로부터 2차 피해를 보지 않게 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이날 박 장관에게 전달했다.

위원회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으로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용기 있게 말하기 시작했지만, 가해자가 법을 악용해 역으로 고소하는 경우 처벌까지 받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피해자들은 신고 이후 신상공개와 피해 사실의 반복적인 진술, 음해성 인신공격, 주변의 차가운 시선 등 2차 피해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다"라고 부연했다.

위원회는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하는 일을 막기 위해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수사지침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성범죄 수사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역고소 사건 수사를 중단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인 예다.

아울러 성범죄 피해 사실을 대중에게 공개한 피해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지 않도록 미투 공개의 공익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2차 피해를 유발한 자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내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행동수칙 매뉴얼 등도 마련해야 한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