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전경.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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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얼대며 잠을 자지 않는 생후 2개월 영아에게 어른 감기약을 먹여 부작용 등으로 숨지게 한 30대 남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0대)씨와 A씨 지인인 B(30대)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8월 26일 오전 8시 55분쯤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칭얼대며 잠을 자지 않고 있는 생후 2개월 된 A씨 아들 C군에게 2종류의 어른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이고 엎어 재운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친구와 친구의 남편인 B씨 등과 한 모텔에 투숙해 있었다.
경찰 부검 결과 C군은 감기약 속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독성 작용을 하고 코와 입이 동시에 막혀 질식사했다.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포함된 어른용 감기약을 영아에게 먹일 경우 심각한 부작용으로 사망할 수 있어 의약계에선 만 4세 미만 아동에게는 투약을 권고하지 않고 있다.
사건 당시 B씨가 “아이 분유에 (어른)감기약을 타서 먹이자”, “엎드려 재워라”고 제안했고 친모 A씨도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기약을 먹은 A씨의 아들 C군은 7시간여 뒤인 그날 오후 4시22분쯤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C군 사망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수사 초기 감기약을 먹인 사실을 감추는 등 범행 후 사정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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