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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성범죄 피해자 역고소 문제 심각…수사중단·불기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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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인숙 성범죄 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 및 법무부 장관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과천=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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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는 12일 성범죄 피해자들이 수사 종료 전 무고 등으로 역고소를 당하거나 인신 공격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2차 피해를 받고 있다며 서둘러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대책위는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경우 처벌까지 받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역으로 고소당하는 경우,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성폭력 사건은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무고 등의 수사가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무고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경우 바로 피고소인의 지위가 돼 강제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매우 취약한 지위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대책위는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역으로 고소되는 두려움과 2차 피해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법무부와 검찰이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법무부와 검찰은 성폭력 사건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무고, 명예훼손 수사를 중단하는 등 엄격한 수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할 때는 피해자의 성범죄 피해 공개가 공익 목적에 해당하는지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불기소 처분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피해사실 신고 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또 다른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별한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개인 신상공개, 피해사실의 반복적인 진술, 인신공격, 집단 따돌림, 음해 등 2차 피해를 유발한 행위자에 대해 중징계 등 절차를 진행하고, 행동수칙 매뉴얼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해 '미투(#MeTooㆍ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 측은 최근 현직 부장검사의 글 때문에 명예가 실추되는 등 2차 피해를 입었다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에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김지은씨 역시 이날 "신변에 대한 보복도 두렵고, 온라인을 통해 가해지는 무분별한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며 "더 이상 악의적인 거짓 이야기가 유포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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