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2 (토)

론스타 법인세 소송 패소…대법 "가산세 392억 정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매각으로 부과된 법인세 가산세 392억원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론스타펀드Ⅲ 등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론스타가 과세 회피를 위해 벨기에 법인인 '스타홀딩스SA'를 설립하는 등 납세 의무 이행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신고 의무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