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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고양이똥·벌레 악취"…보증금 못 준다니 "XXX아" 욕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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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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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월셋집에 살던 세입자 여성이 몰래 고양이 6마리를 키우고 집을 망가뜨려 놓고 퇴거하며 되려 욕설까지 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1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부산의 한 대학가 인근에서 임대업을 한다는 A씨는 지난 5월 한 커플에게 집을 임대했다. 그런데 이들은 첫 달부터 월세를 밀리더니 계약 기간 만료 전인 지난 9월 갑자기 중도 퇴거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이사를 가버렸다.

결국 며칠 뒤 월셋집을 청소하러 방문한 A씨는 악취에 경악할 수 밖에 없었다. 문을 열자 고양이 배설물과 담배 냄새가 뒤섞인 악취와 함께 온갖 쓰레기와 벌레가 널브러져 있었다.

A씨는 “정말 처음 맡아보는 소 배설물을 안 치운 외양간 냄새였다. 눈이 시릴 정도의 악취였다"고 토로했다. 이어 “작은방에는 에어컨이 없어서 새로 단 게 있는데 바람 나오는 곳을 여니까 정체 모를 벌레들이 떨어졌다. 싱크대 밑엔 구더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온라인상에 공개한 집 내부 사진을 보면 집 외부 복도에는 털이 덕지덕지 붙은 각종 고양이 관련 물품과 창틀엔 담뱃값과 라이터가 쌓인 모습으로 보는 이들을 경악케 했다.

A씨는 깜짝 놀라 여성 세입자 B씨에 전화를 걸었고 B씨는 되려 “고양이 배설물 치우면 되잖아”,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돈 깔려고 하니까 나 신고한다. X발X아” 등 욕설을 쏟아냈다.

A씨는 “입주 후 안 낸 전기요금 42만 원, 미납된 월세와 관리비, 청소비, 도배비 등을 합치면 400만 원이 넘는다. 이를 받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돌아온 것은 욕설 문자”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연을 들은 박지훈 변호사는 “보증금 자체가 손해배상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라며 “당연히 차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 B씨가 욕설을 하는 등 메시지를 보내는 건 협박죄라던지 스토킹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집 훼손의 정도가 심해 그 부분에 대한 또 다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B씨에 불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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