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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국방부, 과거 10년간 장성급 장교 성폭력 사건 재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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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군 적폐청산위원회 권고

국방부 “재조사 결과 관련 정책에 반영하겠다”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 “타당성 없다” 폐지

각군 총장의 장성 인사제청위 참여도 금지



한겨레

국방부


국방부가 최근 10년간 장성급 장교의 성폭력 사건을 재조사한다.

국방부는 12일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지난달 22일 제11차 위원회를 열어 군 성폭력근절을 위한 제도개선과 군 인사의 공정성·객관성 강화 제도개선을 위해 모두 소과제 5건과 세부과제 16건의 권고사항을 심의 의결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최근 10년간 장성급 장교와 관련된 성폭력 사건의 처리결과를 재조사해 처벌 수준의 적절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재조사 결과는 피드백해 향후 군내 성폭력 관련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따로 처벌하기 위해 재조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성폭력 정책을 관리·감독하는 독립적인 국방부 기구를 설립해 성폭력 사건 처리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확대 차원에서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고위급 지휘관을 포함한 간부 대상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군내 다수인 병사 등 남성에 대한 성폭력 방지 및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상담창구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방부는 또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를 이용한 장군 진급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는 사소한 과오가 있거나 진급 적기를 경과하였더라도 ‘군사 전문성’이 있는 우수한 대령이나 준장을 선발해 진급시키는 제도이다. 군 당국자는 “획일적 순환보직에서 벗어나 분야별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활용하자는 취지로 운용됐으나 분야별 전문가에 대한 기준이나 관리가 미흡하고 사적 인맥이 영향을 미친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실질적으로 2013년 이후 운용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또 장군 진급 제청심의위원회에 각 군 참모총장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군 인사법 시행령도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할 방침이다. 장군 진급은 육·해·공군 별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대상자를 추천하면, 국방부의 제청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청와대에 올려 재가를 받게 된다. 국방부 담당자는 “현행 제도에 따르면 육·해·공군 참모총장은 진급 대상자의 추천권자이면서 동시에 국방부의 제청심의위원회에도 참여하도록 돼 있다. 추천한 사람이 제청심의위의 심의에 참여한다는 것은 논리상 충돌이 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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