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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변호사 예비시험 실시’ 헌법소원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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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대한법학교수회, ‘사시 폐지반대’ 마지막 심판 청구

청구인 “사시 폐지 뒤 별도의 공직시험 신설해야”



한겨레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들이 2016년 6월 서울 성동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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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폐지에 반발하는 헌법소원심판이 또 청구됐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아닌 일반 법과대학의 교수 등으로 구성된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인천대 법대 교수)는 12일 소속 교수와 법학과 학생, 사법시험 수험생 등 4명의 이름으로 ‘변호사 예비시험을 도입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라는 등의 주장이 담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한국법조인협회에 대항해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로만 2016년 발족한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 변호사)도 이날 소속 변호사 11명이 이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리인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7년 12월31일 사법시험을 폐지한다고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2016년 9월과 2017년 12월 잇따라 기각해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심판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 사법시험이 폐지된 지 90일이 지난 오는 4월부터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번 심판청구가 사실상 마지막 헌법적 구제 청구가 될 전망이다.

백 회장 등 청구인들은 “헌재의 변호사시험법 부칙 합헌 결정은 헌법상의 ‘각인의 기회균등’ 또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 불인정’ 원칙을 위배하고, ‘학문의 자유’와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사법시험 폐지 후 별도의 공직시험을 신설해 공무담임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특히 “2009년 변호사시험법 제정 당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상황 등을 고려해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를 다시 논의한다’는 부대 의견을 입법에 반영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청구인들은 또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면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본문 규정과 법원조직법·검찰청법의 판·검사 임용조항도 심판대상으로 청구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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