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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에어로케이·플라이양양, 저비용항공사 면허 '재도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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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면허기준 강화… "기준통과 가능 vs 과당경쟁 우려"]

머니투데이



지난해 12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운송 면허 신청이 반려됐던 에어로케이와 플라이양양 등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진입 희망업체들이 다시 면허 취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국토부가 항공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면허기준 현실화 작업이 완료되는 올 하반기 면허를 다시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에어로케이와 플라이양양은 지난해 6월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각각 신청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관련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전문가 검토, 자문회의 등을 거쳐 같은 해 12월22일 면허 기준을 총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들 업체의 면허 신청을 반려했다.

당시 에어로케이는 국적 항공사간 과당경쟁 우려가 크고 청주공항 용량부족에 따른 사업계획 실현 문제와 그로 인한 재무안전성 부족 우려 등이 제기됐다. 플라이양양의 경우 충분한 수요 확보가 불확실하고 그에 따른 재무안정성 부족 우려 등이 지적됐다.

국토부는 이들 업체의 면허신청 반려와 함께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저비용항공사의 취항지 제한과 노선편중 등으로 과당경쟁 가능성이 크고 공항이나․조종사 등 인프라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다수 업체들의 진입을 준비한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국토부는 최소 등록 자본금을 현행 15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항공기 보유대수도 현행 3대 이상에서 5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면허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마치는대로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 경영이 부실화될 경우 수익성 개선을 위한 무리한 기재․인력 운용, 안전투자 축소 등 안전 우려가 커지고 서비스 품질악화도 불가피하다"며 "기존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통상 항공기가 6~8대 이상 보유해야 흑자를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이 같은 조치와 관련, 에어로케이와 플라이양양은 강화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고 다시 한번 면허신청을 추진할 방침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두 업체 모두 신규면허 강화 기준을 통과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적어도 올 하반기에는 신청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이미 2개 대형항공사와 6개 저비용항공사가 현 시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두 업체 외에 3~4곳이 신규면허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과당경쟁 우려에 따른 면허 신청이 반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예측도 나온다.

문성일 선임기자 ssamddaq@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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