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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LCC 신규 진입 어려워진다…등록자본금 150억→300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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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요건도 3대에서 5대 이상으로 강화

"인프라 부족 상황에서 신규 LCC 진입…과당경쟁 불러"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저비용항공사(LCC) 진입 장벽이 높아진다. 면허 기준이 자본금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2배 강화되고 항공기 요건도 3대에서 5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조종사, 승무원 등 항공인력 확보 계획 적정성 역시 면허 기준으로 명문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 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1일 열린 에어로케이와 플라이양양 등 2개 항공사 면허 자문회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이뤄졌다. 당시 자문회의에서는 “LCC의 취항지 제한, 노선 편중 등으로 과당 경쟁 가능성이 크고 공항·조종사 등 인프라는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진입을 준비하는 업체는 많다”며 “면허 기준이 완화된 현재 상황이 적합하지 않으며 항공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결국 국토부는 그 다음 날 에어로케이와 플라이양양은 LCC 면허 신청을 최종 반려했다.

개정안은 과거 LCC 진입 촉진을 위해 완화됐던 면허 기준을 강화했다. 앞서 2008년 정부는 LCC 면허 요건을 자본금 200억원에서 150억원, 항공기 5대에서 3대 이상, 국내선을 2만회 무사고 운행할 경우 국제선 진입 허용 요건을 폐지하는 등 다양한 규제 완화 조치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오히려 등록자본금이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종전 수준보다 더 높아진다. 국토부는 “항공사 신규 설립 시 면허 획득, 운항증명(AOC), 운항 착수 등 초기 단계에서만 300억원 이상이 소진된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신규 항공사가 진입해도 조기 부실화가 우려되며 이는 항공 안전성, 서비스 품질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항공기 요건도 3대에서 5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기존 LCC도 항공기가 6~8대 이상 보유한 이후부터 흑자로 전환한 만큼 경쟁력 있는 업체만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업체 간 조종사 영입 경쟁, 승무원 과로 등 항공인력 부족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만큼 인력 확보 계획 적성성을 면허 기준으로 명문화하고 면밀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기존 항공사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는 1분의 2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돼야 재무구조 개선 명령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2년만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해도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다. 개선 명령을 받은 후에도 1분의 2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며 추후 면허 취소 시기 단축도 검토한다.

또 운수권 배분 평가기준에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를 반영해 정시운항, 소비자 보호조치 강화 등을 유도한다. 또 고용 창출 등 사회적 기여도가 우수한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 평가 시 가산점을 받는다.

슬롯 배분 주체에서 항공사는 제외해 더욱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발판도 마련한다. 현재 슬롯 배분을 담당하는 한국공항스케줄협의회(KASO)는 공항공사·국적 항공사 파견직원으로 구성돼 있으나 이를 국토부와 공항공사로 변경한다. 또 운수권 배분 평가 기준에 공정한 시장구조 확립 기여도를 신설하고 항공사 간에 불공정하게 슬롯을 교환하거나 단독 운항노선에서 운임을 과다하게 설정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불이익을 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입·관리 체계 등에 대한 조속한 개선과 함께 신공항, 전문인력 등 항공 인프라 확충, 국제노선 다변화, 안전 강화 노력 등도 지속해 항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후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께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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