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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항공사 진입장벽 높아진다…등록 자본금 300억원으로 두배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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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항공사 진입 장벽이 높아진다. 정부는 신규 항공사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 자본금을 300억원으로 두배 높였다.

국톹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과거 저비용항공사 진입 촉진을 위해 완화된 면허 기준을 현실화했다. 등록 자본금을 기존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높이고, 항공기 요건도 3대에서 5대 이상으로 확대했다. 특히 최근 업체 간 조종사 영입 경쟁 및 승무원 과로 등 항공 인력 관리와 관련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인력 확보 계획의 적정성을 면허 기준으로 명문화할 예정이다.

기존 항공사 관리도 강화한다. 현재는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돼야 재무구조 개선 명령이 가능하나 발동 시기를 2년 단축해 실효성을 강화한다. 개선 명령을 받은 후에도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되면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 추후 면허 취소 시기 단축도 검토할 예정이다.

운수권 배분 평가 기준에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를 반영해 정시 운항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등 서비스 개선도 유도한다. 국가 간 교류 협력 및 사회적 기여 등이 우수한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 평가 때 좋은 점수를 줄 계획이다.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슬롯(항공편이 운항될 수 있도록 허가 받은 시간대) 배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배분 주체를 기존 서울지방항공청과 공항공사·항공사 일부 파견조직에서 국토부와 공항공사로 변경했다. 운수권 배분 평가 기준에 공정한 시장구조 확립 기여도를 신설해 불공정 행위가 발생한 경우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24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입·관리 체계 등에 대한 조속한 개선과 함께 신공항·전문 인력 등 항공 인프라 확충 및 국제 노선 다변화, 안전 강화 노력 등도 지속해 항공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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