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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부대 내 여군 여자화장실 없어 탄약통에…인권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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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2일 부대 내에 단 한 명 있는 여군 A 씨에게 여자 화장실을 제대로 마련해주지 않는 등 지속적으로 인권침해를 가해 온 B 씨에게 징계를 권고했다.

A 씨는 막사 내 여자화장실에 갈 때마다 행정실 직원에게 열쇠를 받아 가야만 했다. 외부 민간인 여성도 사용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이 화장실도 고장 나 있었기 때문에 A 씨는 건물에서 50m 떨어진 면회객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고장 난 여자 화장실 안에서 탄약통을 요강으로 써야만 했다.

A 씨는 주임원사 B 씨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아 더 괴로움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10월 말 떠난 야외훈련에서 여성 전용 화장실·세면장이 설치됐지만 주임원사 B씨는 A 씨가 이곳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이 사용했다. 이 때문에 A 씨는 화장실에 사용하기 위해 부식 차를 타고 1.6km 떨어진 인접 부대를 이용해야 했다.

이후 A 씨는 부대 내 양성평등상담관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상담관이 상담 내용을 B 씨에게 전달하고 "성 관련 문제가 아니면 도와주기 힘들다"라는 등 문제 해결에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A 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넣고 현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병 휴직 중이다.

인권위는 "군대 내 양성평등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점도 이 사건이 발생한 원인 중 하나"라면서 해당 사단의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각급 부대 주임원사에게 양성평등 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디지털뉴스국 양현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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