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을 속여 병역의 의무를 회피한 병역 의무자들을 병무청이 적발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새해 첫 입영행사에서 입대한 신병들의 모습.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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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학력을 위조해 병역을 감면받은 병역의무자 5명과 학력 위조를 교사 및 방조한 공범 2명 등 7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병무청은 학력을 속여 병역을 감면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해당 학교와 주한 외국인학교 졸업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A씨 등은 국내 화교고등학교 졸업생들로, 병역판정검사(징병신체검사)에서는 ‘고교를 중퇴했다’는 등 거짓 진술을 해 4급(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력이 고교 중퇴 이하인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에서 1∼3급이 나와도 현역이 아닌 보충역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국내 고교의 경우 졸업자 명단이 병무청에 일괄적으로 전달돼 고교 졸업 여부가 바로 판정되지만, 화교고등학교 등은 졸업 확인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이 범행에 악용된 것으로 병무청은 보고 있다.
A씨 등은 고교 중퇴 등의 내용이 담긴 허위 학력증명서를 만들어 병무청에 제출했다. 공범 2명은 의무자 어머니와 학교담당자로 밝혀졌다. 이들은 사전 공모해 병역의무자 2명이 병무용 학력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병역을 감면받도록 한 혐의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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