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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영등포구, 단독ㆍ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 부여...주소찾기 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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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단독ㆍ다가구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101동 201호’, ‘3층 302호’와 같은 동ㆍ층ㆍ호를 말한다. 아파트, 연립주택 등은 건축물대장에 동ㆍ층ㆍ호가 표기되어 있지만 다가구주택ㆍ원룸 등은 상세주소를 따로 기재하고 있지 않아 주민등록등본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 내 여러 가구가 살고 있더라도 동ㆍ층ㆍ호 구분 없이 모두 같은 주소로만 표기된다.

구는 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이 신청하면 동ㆍ층ㆍ호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부여 제도를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소유자의 동의하에 구청장이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법도 개정됐다.

그러나 주택소유자의 임대소득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구는 올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신청을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구청직원이 동 주민센터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상세주소 미신청 다가구주택을 직접 방문, 주택 소유자들을 만나 상세주소부여에 대해 홍보하고 신청을 받는다.

또 상세주소 부여 후 별도로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위해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지 않도록 상세주소 부여 신청과 동시에 주민등록 정정신청도 받는다. 한 번에 일 처리가 가능하도록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신청가구를 대상으로 출입구 등에 상세주소 번호판도 부착해 준다.

구는 건물 신축이 있을 경우 준공 전에 상세주소 부여신청을 받아 건물번호 부여와 동시에 처리하는 원스톱 민원처리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상세주소 이용 확대를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다.

조길형 구청장은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면 아파트, 빌라와 같이 편리하고 정확한 주소사용이 가능하고 응급상황에서 건물 내 위치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상세주소 신청 및 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주성남 기자 jsn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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