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의정 활동비 등 지급 제한 조항이 신설됐다. 이 조항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뒤 구금 상태에 있으면 의정 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무죄로 확정되면 소급해 지급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구금돼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의원에게 의정 활동비 지급 등을 제한, 의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의정부시의회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의원에게 의정 활동비를 지급해 논란이 됐다. 해당 의원은 시의원 신분이 아니던 2013년 의정부시가 발주한 가로등 교체사업과 관련해 공사업체로부터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6년 5월 구속됐다. 받은 돈 가운데 5000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이 의원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지난해 6월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8000만원이 확정, 의원직을 잃었다. 그러나 시의회에는 이 의원이 구속돼 의정활동을 못 했는데도 1년 15일간 10371만원을 지급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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