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지원은 농어촌지역에서 노후ㆍ불량 주택을 개량을 바라는 농촌 주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촌 주민 중 무주택자, 주택 융자 신청일 이전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도시민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특히 사회적 소외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문화가정과 취약가정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금리는 변동-고정금리 고객선택제도에 따라 연 2%의 고정금리와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변동금리 중 선택하면 된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이다.
사업 대상자는 최대 2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주거 전용 면적이 100㎡ 이하일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5년간 면제받는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내 건축이 안 될 경우 착공신고를 완료한 자에 한해 다음 연도로 대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주택 건축을 완료해야만 8월 31일까지 융자금을 원활히 대출받을 수 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 희망자는 시군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한 뒤 사업 대상자로 확정되면 농ㆍ축협에서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방길현 전라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 상담을 실시해 사업 추진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농어촌마을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도록 보다 많은 물량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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