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본인이 서명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제도로 본인 확인절차만 거치면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고, 미리 등록 되어 있는 형식이 아니라 신청 시마다 직접 본인이 자신의 이름을 전자서명입력기에 서명하면 즉시 발급 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대리발급의 사고 위험이 없고 부동산 등기, 자동차 이전, 은행대출, 보험금 청구 등 인감이 사용되는 모든 업무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진천군은 관행대로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접수를 거부하는 등 새로운 제도에 대한 수요기관의 인식이 낮아 인감증명서 발급대비 발급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수요가 많은 금융기관, 공인중개사, 법무사, 자동차매매상사 등 관련기관을 직접 방문해 홍보하고, 읍ㆍ면 이장회의 및 단체 간담회와 홍보 전광판과 포스터 등을 이용한 홍보로 인식 제고를 위한 전략적 홍보활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숙 민원과장은 "법의 취지와 안전성을 강조하며 부동산 매매, 자동차매도, 행정기관의 각종 인허가 및 영업신고 등에 인감증명서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적극 권장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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