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은 단속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법률을 위반한 7곳(원산지 거짓표시1, 원산지혼동표시1, 원산지 미표시5)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곳(제조원ㆍ유통기한 무표시 부정식품 사용1, 식품 등의 취급기준 위반1)을 적발했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 중 원산지 거짓표시ㆍ혼동표시 업체와 무표시 제품을 사용한 업체 등 3곳을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원산지 미표시 및 식품 등의 취급기준을 위반한 6곳은 행정처분토록 해당 구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단속한 결과 노인이용시설 급식소 관리상태는 대부분 양호했으나, 식품원산지 표시 관리는 소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관 관계자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이용시설의 급식소를 불시단속해 안전한 급식 및 위생적 복지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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