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환경부는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유예기간을 연장해 대상 농가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기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는 규모에 따라 1~3단계별로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부여받았으며, 1단계는 3월 24일로 유예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적법화 미이행 축산농가는 이행 기간 연장을 받고자 할 경우 환경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운영지침'에 따라 간소화된 허가신청서를 오는 24일까지 구청 환경과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 내 접수를 하지 않는 무허가 축산농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화가 불가하며, 사용중지폐쇄명령 등의 법적처분을 받게 된다.
대전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축산 및 환경부서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농가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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