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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법조윤리협의회, 전관 변호사 수임료 공개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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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조타운 모습. 2016.6.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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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의 수임료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최근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를 국세청에 요구해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전관 변호사 퇴임 후 2년 간의 수임 내역만 받아볼 수 있고 수임료 액수를 알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하창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전관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건 내용 뿐 아니라 수임료 액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임료 내역을 받을 수 있다면 전관수임사건 조사하는 데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2016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회장 사건에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100억원대 수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해 전관 변호사들의 높은 수임료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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