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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대학이 '인성교육' 강제 합숙·일상생활 통제했다면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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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해당 학교에 개선대책 마련 권고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 © News1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성교육'을 한다며 학생들을 강제적으로 합숙에 참여하도록 하고 외출·외박 등 일상생활을 규제하는 규정을 정해 이를 어길 시 학점에 불이익을 준 대학교의 교육 방식을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합숙형 인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A대학교 총장에게 해당 교육을 폐지하거나 합숙 방식 유지 시 선택 과목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인성교육 내부의 지침을 점검할 것과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외출·외박, 음주·흡연, 외부음식 반입 등 통제사항을 완화할 것을 추가로 권고했다.

앞서 A대학교 학생들은 학교가 1학년의 경우 3주간, 2학년은 2주간 합숙형 인성교육을 교양필수과목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어 외출·외박 등 자유시간을 통제받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어 경제적 곤란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A대학 측은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합숙 방식이 필요하다"며 "일상생활을 규제하는 규정들은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대학은 "토·일요일에 외출과 외박이 가능하고 평일에도 오후 7시까지 개인 활동이 가능하며 합숙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입사를 연기해 주거나 비합숙 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인권위가 해당 인성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113명과 교육을 수려한 재학생 105명 등 총 2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합숙 교육을 원했다는 학생은 5.9%에 불과했고 대부분 참여를 원하지 않았거나(64.3%),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지 않았다(29.8%)고 답했다.

조사결과, 대다수 학생들은 합숙 및 일상생활 통제가 오히려 교육적으로 역효과를 일으키고 인권교육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인권위는 "A대학의 합숙형 인성교육은 학생들에게 강제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를 요구해 교육 목적 달성이 어렵다"라며 "교육내용이나 방식은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하지만 교육 받는 학생들의 기본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합숙 등 규정 위반 시 학점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은 학생들의 행동자유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학생들은 A대학교가 인성교육을 실시하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분류된 초대 학장의 업적과 리더십에 대한 리포트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했다는 의견과 인성교육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의 대자보를 강제로 철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또 인권위는 학생들이 합숙 기간 동안 좁은 숙소에서 지내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경험했다는 주장에 대해 "시설 자체로 인한 인권 침해는 발견하기 어려워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했다"고 밝혔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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