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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경기도119 "이럴땐 출동 안합니다"...전국 첫 기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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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 119는 앞으로 실수로 현관문, 차량문을 잠갔다거나 고양이가 차량 엔진룸에 들어갔다는 신고를 받아도 출동하지 않는다.집 안에 응급 환자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등 긴급한 상황만 출동한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안전분야 요청사항 출동기준을 마련해 일선 소방서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방관이 긴급하지 않은 경우에 출동을 거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것은 처음이라고 도재난안전본부는 설명했다.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생활안전분야 신고가 119에 접수되면 신고자의 위험 정도를 ‘긴급’, ‘잠재적 긴급’, ‘비긴급’ 3단계로 판단해 출동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위험 정도가 판단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방관이 출동한다.

예컨대 맹견, 멧돼지, 뱀 등이 주택가에 나타나면 출동한다. 하지만 너구리, 고라니 등 야생동물이 농수로에 빠지면 의용소방대, 관할 시ㆍ군, 민간단체 등에서 처리하도록 통보해준다.

현관문, 전기, 가스, 낙석, 폭발물, 도로, 가뭄 등 다양한 상황별 출동 기준도 마련됐다.

도재난안전본부가 생활안전분야 출동요청 때문에 구조, 화재 진압 활동에 방해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도재난안전본부가 지난해 구조활동을 분석한 결과 벌집제거, 잠금장치개방 등 생활안전관련 분야가 전체 구조건수 14만9279건의 63.4%인 9만4627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고양이 등 유기동물 보호요청 같은 비긴급 상황은 3만2705건(34.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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