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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시진핑, 결국 '시황제' 등극…사설 삭제하며 여론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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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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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에 국회 격인 전인대가 결국 시진핑 주석이 장기집권을 할 수 있도록 헌법을 고쳤습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여론이 나오고 있지만 당국이 언론을 막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편상욱 특파원입니다.

<기자>

중국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어제(11일) 99%를 넘는 압도적 찬성으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헌법은 국가주석이 임기를 두 번 이상 맡지 못하게 한 제한규정을 삭제해 시 주석이 임기가 끝나는 2022년을 넘어서도 계속 집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헌법 서문에는 마오쩌둥 사상과 덩샤오핑 이론에 이어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새로 삽입됐습니다.

시 주석의 이름을 헌법에 넣어 시 주석의 권위를 마오쩌둥의 반열에 올려놓은 셈입니다.

[션춘후이/전인대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주임 : 헌법개정은 국가정치의 큰일이고, 나라와 국민에 이익이 되는 매우 기쁜 일입니다.]

이로써 1인 독재의 폐해를 막기 위해 40년 넘게 이어져 온 중국의 집단지도체제는 사실상 와해됐습니다.

대신 명실공히 황제급 권력을 쥐게 된 시 주석의 1인 체제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중국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홍콩언론들은 시 주석이 마오쩌둥과 같은 독재자의 길을 걷게 될 거라며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중국당국은 개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언론사의 사설을 삭제하고 SNS에서 반대여론 검색을 차단하는 등 철저한 여론통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편상욱 기자 pe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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