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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주열 총재 아파트에 아들 ‘무상 거주’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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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1일 한은 총재 인사청문회

강남 자곡동 12억대 아파트 4년째

연 2천만~3천만원 거주비 주는 셈

‘독립 생계’ 이유로 재산고지 안해

증여 5년간 1억 이상땐 세금 내야

이 총재쪽 “아직 납부대상 아니다”



한겨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아들 부부가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자곡동 래미안 강남힐즈 101.94㎡형 아파트.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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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연임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 강남의 10억원대 아파트에 아들 부부를 4년째 무상으로 살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2천만~3천만원가량 거주비 증여가 이뤄지고 있는 셈인데, 이 총재 아들은 공직자재산신고에서는 독립생계를 이유로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이 총재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서 서울 강남구 자곡동 래미안 강남힐즈 101.94㎡형 아파트 등 26억4천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산신고액(분양가)은 8억300만원이지만 현재 12억~13억원에 거래되는 이 아파트엔 2015년 1월부터 이 총재 아들(36) 부부가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 보증금 2억원에 월세 200만원 수준인 임대료 시세를 감안하면, 해마다 3천만원 가까운 거주비를 증여하고 있는 셈이다.

이 총재 청문회준비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부동산 무상사용에 대한 이익의 증여’ 항목(제37조)에서는 (증여 규모가) 5년간 1억원 이상이어야 증여세를 내도록 하고 있어, 증여세는 내지 않고 있다”며 “(재산정이 이뤄지는 5년 뒤인) 2020년 이후 납부 대상이 된다면 증여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가대로라면 5년간 증여 규모가 1억원이 넘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처음 입주 때 시가 기준이어서 과세대상이 아니란 얘기다. 이 총재는 지난해 114.97㎡형 상도동 래미안아파트를 7억3천만원에 팔고, 하왕십리 센트라스 아파트 115.99㎡형에 전세 8억4천만원에 거주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아들 부부는 집이 없어 자곡동 아파트에 살도록 했고, 퇴임 뒤엔 이 아파트로 이사해 아들 부부와 거주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연임하면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 현재 거주 중인 하왕십리 아파트에 계속 살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사인 이 총재 아들은 부모로부터 거주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정작 공직자재산공개 때는 독립생계를 이유로 재산고지를 거부하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독립생계의 경우 거부를 허용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지윤경 재산심사과장은 “세대가 분리돼 있고, 정기적인 소득이 1년 이상 있다는 증빙만 있으면 독립생계를 이유로 재산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며 “거주비 지원 여부는 (독립생계 판단에 있어서) 별다른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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