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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MT리포트]금융당국, 회장 힘 빼고 사외이사 강화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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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은행지주회사별로 차별적인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요구가 논란이 되고 있다. 회장의 힘을 빼라고 강하게 압박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제왕적인 지배구조에 대해 일언반구 말도 없이 용납하는 곳도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요구가 다른 의도를 갖고 특정 금융회사를 겨냥했다는 음모론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15일 발표할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이 이런 의혹을 불식시킬지 주목된다. 금융회사별로 제각각인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봤다.

[누더기가 된 금융지배구조]<6>이사회내 CEO 영향력 줄여라...15일 금융지배구조 개선안 발표

머니투데이

금융당국은 소수주주권과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오는 15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금융지주회사 회장 선출 과정에서 ‘셀프연임’과 비상승계 계획 미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해 왔다. 2016년 8월 금융지배구조법 시행으로 인해 각 금융회사마다 법에 규정된 지배구조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 법의 취지에 맞게 운용되지 않고 있다는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검사를 통해 지배구조에 문제점이 있다며 ‘경영유의사항’을 통해 개선을 요구했고 올해 들어선 주요 금융지주회사들의 지배구조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보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가장 큰 문제는 ‘막강한 CEO(최고경영자), 독립성 없는 사외이사’로 정리된다. 개선의 초점도 CEO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하는데 맞춰져 있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 후보 관리부터 최종 후보 추천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CEO의 영향력을 배제하도록 지도한 것도 이 때문이다.

CEO 견제를 위해 독립성 있고 전문성 있는 사외이사들이 선출돼야 한다는 점도 금융당국이 마련하고 있는 개선방안에 포함돼 있다. 금융당국은 이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경영진의 영향력을 배제하도록 지도한 상태다. 금융지주 회장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제재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금융당국은 사외이사 후보 추천 경로도 다양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사외이사 선출시 분야별로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포함되도록 하고 외부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추천한 다양한 인재가 이사회에 들어가도록 해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수주주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금융지배구조법상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 주주제안권 행사가 가능한 소수주주 기준을 현행 0.1% 이상에서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현재도 금융지배구조법은 주주제안권 기준이 상법상 3% 이상에 비해 낮지만 더 낮춰 소수주주의 적극적 경영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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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h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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