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연임제한 폐지 개헌안 통과
중국, 집단지도·임기제 기반의 36년 덩샤오핑 체제 막 내리고
1인 지배 마오쩌둥 체제로 회귀
전인대는 이날 오후 3시(현지 시각)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찬성 2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찬성률 99.79%다. 개헌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표결은 반대표가 얼마나 나올지 관심사였지만, 장쩌민 전 주석의 3개 대표 사상을 헌법에 명시한 2004년 개헌안 표결 때의 반대 10표보다 적었다. 중국의 헌법은 국민투표 없이 전인대 대표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당초 2023년 퇴임 예정이던 시진핑 주석은 이번 개헌으로 레임덕 없는 절대권력을 구축하면서 이론상 종신 집권도 가능해졌다. 총 21개 항으로 구성된 개헌안은 국가주석 연임 제한 철폐 외에 '시진핑 신시대' 사상을 헌법 서언(序言)에 지도사상으로 반영해 시 주석에게 절대적인 이념적 권위를 부여했다. 또 헌법 1조에 '중국공산당의 지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 특징이다'라는 구절을 추가해 공산당 일당독재의 정당성을 처음으로 헌법에 명시했다. 시진핑 집권 2기 반(反)부패를 이끌 수퍼 사정 기관인 국가감찰위원회를 신설하는 안도 포함됐다.
[베이징=이길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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