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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2958:2… '시황제 시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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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연임제한 폐지 개헌안 통과

중국, 집단지도·임기제 기반의 36년 덩샤오핑 체제 막 내리고

1인 지배 마오쩌둥 체제로 회귀

국가주석의 연임 제한을 철폐하는 등 시진핑 주석으로의 '권력 집중'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 헌법 개정안이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에 해당)를 통과했다. 이로써 중국의 권력 구조는 집단지도체제와 임기제에 기반을 뒀던 덩샤오핑 체제가 36년 만에 막을 내리고, 마오쩌둥 시대의 1인 지배체제로 회귀했다.

전인대는 이날 오후 3시(현지 시각)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찬성 2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찬성률 99.79%다. 개헌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표결은 반대표가 얼마나 나올지 관심사였지만, 장쩌민 전 주석의 3개 대표 사상을 헌법에 명시한 2004년 개헌안 표결 때의 반대 10표보다 적었다. 중국의 헌법은 국민투표 없이 전인대 대표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당초 2023년 퇴임 예정이던 시진핑 주석은 이번 개헌으로 레임덕 없는 절대권력을 구축하면서 이론상 종신 집권도 가능해졌다. 총 21개 항으로 구성된 개헌안은 국가주석 연임 제한 철폐 외에 '시진핑 신시대' 사상을 헌법 서언(序言)에 지도사상으로 반영해 시 주석에게 절대적인 이념적 권위를 부여했다. 또 헌법 1조에 '중국공산당의 지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 특징이다'라는 구절을 추가해 공산당 일당독재의 정당성을 처음으로 헌법에 명시했다. 시진핑 집권 2기 반(反)부패를 이끌 수퍼 사정 기관인 국가감찰위원회를 신설하는 안도 포함됐다.





[베이징=이길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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