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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정부가 보증 서 상가 세입자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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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서울 종각역 인근 상가 밀집 지역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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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지난달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라"는 발언 이후 영세상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정책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사상 처음으로 도시재생 지역 내 상가에서 상인들의 전세보증금 대출과 회수를 위한 보증상품을 출시키로 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장기간 임대를 보장하는 공공임대상가 운영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19일 매일경제신문이 입수한 HUG의 '정책·시장 변화에 대응한 보증 역할 확대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HUG는 상가 전세금 대출보증과 반환보증을 하나로 묶은 상품을 출시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도시재생으로 상가 임대료가 뛰면 임차인이 주변으로 밀려나게 되는데, 이를 공공기관이 지원해 막아보겠다는 목적이다.

전세금 대출보증은 임차인이 계약 초기 보증금을 전부 마련하지 못할 경우 HUG가 대출을 보증하는 제도다. 반대로 계약이 만료됐는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HUG가 대신 돌려주는 상품이 전세금 반환보증이다.

HUG는 현재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주택에만 전세금 반환보증과 전세금 대출보증 상품을 내놓고 있었다. 그동안 HUG가 상가를 위해 출시한 상품은 리모델링 자금보증과 복합개발형 대출보증 정도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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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영세상인들은 재계약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리면 보증제도가 없어 대출이 힘들고 반대로 가게를 비울 때 임대인이 적기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속수무책으로 기다리거나 송사를 겪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다만 새 보증상품은 도시재생지역의 상가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HUG 보고서는 "도시재생 본연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HUG는 임대인을 위해 상가 임차료 지급보증 상품을 내놓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임차상인이 폐업하는 경우가 많아 보증 위험이 높은 만큼 장기적인 방향을 보고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영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라고 지시한 이후 정부는 제도 정비, 공공기관 참여 등 다양한 각도로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우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상생협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제정된 '지역상권법'을 통해 나온 상생협약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약을 맺어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고 장기임대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구체적인 임대료 인상 자제폭과 임대 기간에 대한 방향 등을 가이드라인에 담을 계획이다.

LH는 공공기관 최초로 공공임대상가를 운영하는 계획을 준비 중이다. 지금까지는 임대아파트 안에서만 공공임대상가를 운영했지만 영역을 좀 더 넓혀보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9%에서 5%로 크게 낮췄다. 또 임대료 인상률 상한과 우선변제권 부여 등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보호 대상도 확대했다. 보호 대상 범위의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 액수를 지역별로 50% 이상 대폭 올렸다. 이 안에 따르면 서울은 현행 4억원에서 6억1000만원으로, 과밀억제권역(인천, 경기 의정부, 성남 등)과 부산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환산보증금이 올랐다.

[손동우 기자 /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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