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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국토부, 부영 3개월 영업정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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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회장 구속으로 경영 공백 상황에 놓인 부영그룹이 부실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위기에 처했다.

19일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은 지난해 9월부터 부영이 현재 시행·시공 중인 전국 12개 아파트 현장에 대해 1차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반은 우선 경주시 1개 현장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내 5개 현장 등 총 6개 현장에서 안전점검 의무 위반과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을 확인했다. 이에 점검반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경주시에 부영의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는 2개월의 영업정지를 각각 요청했다.

'메이저' 건설사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해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 전국 규모 점검을 실시하고 제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부영의 부실시공 논란뿐 아니라 포항·경주 지진 발생 후 건축물 안전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는 데 따라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산진해경자청 아파트 벽에선 설계도면과 달리 철근 시공 숫자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주 현장에선 안전점검을 무려 8개월이나 늦게 실시한 사례도 적발됐다"고 말했다. 점검반은 또 나머지 5개 현장에서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등 9건의 위반사항을 발견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영의 본사 소재지가 서울이기 때문에 경주·부산시 등이 최종적으로 서울시에 영업정지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게 된다"며 "행정권이 서울시에 있어 최종 징계 수위가 변동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관련법에는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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