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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이완영 의원에 징역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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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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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정지훈 기자 = 19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기초의원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빌려 선거자금에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무고)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검은 19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창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사용한 부분과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4월과 추징금 794만원의 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금권선거에 기반한 이 의원이 조직을 이용해 돈을 살포하고도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생긴 이득액이 2억4800만원에 달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3월 검찰은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이 의원이 기초의원 A씨로부터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2억4800만원을 빌려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가 지난해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자 이 의원은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A씨 측이 제기한 이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의도 등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 의원 측은 최후변론에서 "6년 전 A씨로부터 금융이자를 포함해 2억4800만원 상당을 수수했다는 공소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은 이 의원이 선거 당시 불법선거 자금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전혀 사용할 이유가 없었다"며 "또 거액이 건네졌다고 하는데,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사람이 한명도 없다. 금품살포 부분에 대해 밝혀진 사실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

이어 "무상 대여를 했다고 하지만 이 의원에게 1원도 직접 건너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정치자금법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고, 이미 법에서 정한 6개월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항변했다.

이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3월22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daegu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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